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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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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앞 데모? 헌법 21조에 물어봐! ‘언론 자유’와 ‘집회 자유’에 관한 단상 ①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헌법은 평소 그 위상에 걸맞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자연계의 공기 같은 존재여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헌법적 안정성과 관련해 어떤 중대한 사태를 맞을 때 헌법은 시정의 거리로 호출된다. 예를 들어 성문헌법의 축자 해석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자살골 넣듯 ‘관습 헌법’을 인정할 때, 세간의 관심은 일제히 헌법으로 쏠리게 된다. 제헌 이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요즘처럼 큰 관심을 끈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현 시국이 가장 강력한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됐음을 방증한다. 촛불집회의 의제가 광우병 쇠고기에서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머잖아 관심을 끄는 헌법 조항..
방송사 앞의 정반대 두 목소리 지금 서울 여의도 두 방송사 앞은 연일 집회로 북적댑니다. (너무나 조용한 또 하나의 방송사 구성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소외를 극복하고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듯합니다^^)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굳이 '북적댄다'고 표현해 봤습니다. 여론을 모으고 전파하는 방송사 앞에 여론의 오프라인 경합장이 서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해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 방송사 앞에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맞붙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자연스럽다 치더라도, 정반대의 목소리(특히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을 잡아먹을 듯하고 있죠)가 대치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일 겁니다. '동시에 떴다'기보다는 한쪽이 하는 걸 보고 다른 쪽이 맞불을 놓은 것..
누구를 위하여 조종(弔鐘)은 울리나 [안영춘의 미디어너머] OBS 경인TV 기자 2007년 10월 21일 (일) ‘자유’는 경합한다. 우리(특히 정치인들이나 경영자들)는 그 대상을 흔히 ‘평등’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자유는 정작 자유 자신과 경합한다. 내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만나는 곳에서 자유의 경계는 그어진다. 그 경계를 넘어설 때 내 자유는 타자에게 억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이 되기도 한다. 때릴 자유, 스토킹할 자유, 약탈할 자유가 형용모순인 까닭은 자유의 이런 경합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따지고 보면 평등-불평등이라는 것도 ‘축적의 자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합의 양태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의 자유라고 다를 리 없다. 누구에겐 언론자유가 다른 누구에겐 언론탄압이 될 수도 있다. 해마다 ‘국경없는 기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