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성을 걷어찬 집단이 만든 ‘김영란법’ 언론이 ‘번안’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마치 ‘언론인 관계법’처럼 읽힌다. 전체 법안 가운데 취사선택해 보도하는 내용부터가 주로 자신들에 관한 것인 데다, 이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의 유일한 집단 역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3인칭 화법으로 펼치고 있다. “오빠 믿지?”, “영란이 무서워요”처럼. 반면 이 법에 얽힌 이해관계가 언론인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공무원 집단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복지부동’은 그들의 유서 깊은 본성이어서? 그동안 일삼은 짓 때문에 마땅한 반대 명분이 없어서? 아니다. ‘표정관리’다.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국회의원)이 ‘셀프구원’을 넘어 임명직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연대의 구멍’까지 함께 터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