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해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강성철 KBS 이사 임명 무효” 신태섭 전 이사 1심 승소…정연주 전 사장 해임 효력에도 영향 지난해 7월 신태섭 당시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동의대가 신 당시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하자 방통위는 “신 이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KBS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며 곧바로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신 전 이사는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본인을 해임하고 보궐이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