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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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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과 그 아버지들의 운명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베이비부머인 건 틀림없지만, 도무지 옥동자라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조·중·동·매 종편사마다 도토리 키 재듯 시청률 자랑에 팔불출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어떠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했다. 다만 방송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사만큼 흔해빠진 게 방송사였을 것이다. 어느 분 말씀마따나 “해봐서 아는데”, 신문과 방송은 고래와 상어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겉보기와 달리 전혀 다른 계열체와 통합체로 구성된 표현 형식이어서, 서로 참조할 만한 게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개별 스테이션의 앞날이 아니다. 종편이 옥동자가 되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탄식의 대상이 되든, 중요한 건 이 게걸스런 메뚜기 떼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무엇보다..
세종시와 KBS 시청료 인상의 함수관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관습헌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둔갑시켜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았던 5년 전이나, 대통령과 그의 국무총리의 ‘의연하고 당당한’ 일방통행으로 행정도시가 백지화 위기에 몰린 오늘이나, 그들이 끝내 집착하는 건 ‘중앙’이라는 단 하나의 상징이다. ‘권력의 공간’으로서 중앙은 지리적으로 곧 ‘서울’이다. 서울이 아닌 곳은 모두 ‘지방’일 뿐이다. 서울대가 한국대로 개명하지 않고도 한국 고등교육 자원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도, 서울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은 ‘지방대’라는 메타명칭으로 묶여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중앙의 공간적 해체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에 견줄 만한 일이다. 세종시를 ‘관제 기업도시’로 만들려는 정부의 행태는 2차 대전 이후에도 식민지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
미디어계의 리바이어던이 출현한다 헌재 결정으로 출현하게 된 ‘종편’이 지상파보다 무서운 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의 위법성과 법안 자체의 유효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미학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해석이 없는 법은 박제와 같다. 그 많은 법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법이 해석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속성 덕분이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말은 발화자에게 아무런 정의(正義)의 실체적 준거를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유별난 건 모순을 지양하지 않고 일거에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영감에 있다. 법학의 범주를 넘어 가히 초현실주의적 미학의 경지에 이른 셈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이제 자본의 각축장으로 돌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 법안이 미칠 파장과 관련해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