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자를 위한 정년 연장은 없다 “정년이 예순다섯살로 늘면 폐지 줍는 노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생산직 노동자인 동갑내기에게 소주를 따르며 객쩍은 질문을 던졌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살로 늘린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날 밤이었다. 기계에나 붙일 법한 표현(가동연한)에서 평생 맡아온 쇳내가 느껴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소주를 단숨에 털어넣더니 선술집 낮은 천장에 대고 중얼거렸다. “정년이 늘어도 난 예순까지만 다니고 관둘 거네. 폐지를 줍든 말든 그건 다음 문제고.” 물론 그가 훗날 폐지를 주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 돈 털어가며 노동운동하느라 손에 쥔 건 별로 없지만, 나름 연봉 괜찮은 사업장에 7~8년 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간만큼을 “다만 견딜 것”이라 했다. 배부른 소리라 해도 하는 수 없다. 젊음을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