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방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까방권’으로 시작하는 셀럽 이야기 ※ 한동안 셀러브리티(셀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셀럽 현상이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력한 분석 틀이라고 여긴다. 잘 될지는 모르겠다. ‘까방권’이라는 누리꾼 용어는 아직 국립국어원 ‘신어사전’에는 등재되지 못했지만, 네이버 ‘지식인 오픈국어’에 낱말의 뜻과 다양한 파생 용례뿐 아니라 발음 규정(‘꿘’이 아니라 ‘권’이다)까지 친절하게 소개돼있다.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의 축약어로, “한 번의 활약으로 다른 잘못에 대한 비난을 면제받는 권리”라고 한다. 이토록 탐나는 무형의 증서를 발급받은 이가 누굴까 봤더니, 버전이 오래된 탓인지 안정환, 이승엽이 예시돼있다. 나는 몇 해 전 김연아가 그렇다고 들은 적이 있다.사전은 이 낱말의 기원을 중세시대 ‘면죄부’에서 끌어오는데, 아무리 유희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