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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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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70위의 민낯, 선정성 의 ‘뉴스데스크’가 각목 살인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화면을 여과없이 내보냈다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난 그 매질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할 데가 문화방송(뿐)인가. 여론은 공영방송사가 본분을 망각한 시청률 경쟁을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지만,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있다. 문화방송은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가. 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이고, 방문진은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사진을 임명하는 법률기관이다. 소유·지배 구조가 다소 복잡하지만, 이 구조야말로 문화방송의 고유한 정체성, 즉 ‘국영’이 아닌 ‘공영’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문화방송은 정치권력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며,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대상이다. 법전 바깥의 현실..
후안무치한 공영방송 길들이기 [안영춘/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장] mediaus@mediaus.co.kr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이긴 하지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검찰의 ‘법 해석’과 ‘사실 확정’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그는 처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바로잡히게 되는 걸까? 인권 변호사인 정정훈 변호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칼 맞은 이후 갑옷을 내주는 때늦음이 있다”고 했다. 기막힌 비유다. 정 전 사장은 지금 해고 무효 소송도 벌이고..
말 바꾸기의 위생학적 이해 이별하는 연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몇 가지 통과의례 가운데 하나가 ‘말 바꾸기’다. “영원히 너만 사랑할 거야”라는 숱한 맹세는 그 통과의례를 거치는 순간 빈말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별을 눈앞에 두고 상대방 말의 일관성 없음을 문제 삼는 짝은 드물 것이다. 비록 악감정에 복받치더라도, 상대가 악질이 아닌 한, 지난 밀어의 진정성만큼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작업성’ 코멘트를 포함한) 사랑할 때의 언어와 (쿨함을 가장한) 이별할 때의 언어가 서로 어긋날지언정, 그들에게 두 언어는 모순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세상은 말을 바꾸는 행위를 흔히 윤리의 잣대로 재단하지만, 말 바꾸기 자체가 윤리성의 문제일 수는 없다. 말 바꾸기에 윤리를 적용하는 일이 조자룡의 헌칼 쓰기 같아서는 안 된다. 말을 바꾸..
방송사 앞 데모? 헌법 21조에 물어봐! ‘언론 자유’와 ‘집회 자유’에 관한 단상 ①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헌법은 평소 그 위상에 걸맞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자연계의 공기 같은 존재여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헌법적 안정성과 관련해 어떤 중대한 사태를 맞을 때 헌법은 시정의 거리로 호출된다. 예를 들어 성문헌법의 축자 해석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자살골 넣듯 ‘관습 헌법’을 인정할 때, 세간의 관심은 일제히 헌법으로 쏠리게 된다. 제헌 이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요즘처럼 큰 관심을 끈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현 시국이 가장 강력한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됐음을 방증한다. 촛불집회의 의제가 광우병 쇠고기에서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머잖아 관심을 끄는 헌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