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개’ 경찰서장이 짓밟은 KBS? SF보다 황당한 직무집행법 적용…‘일부’ 방송인들, 굴욕 자처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 천정배 의원 : 건물 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을 투입힐 수 있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 : 방송사 내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판단해 경찰력을 들여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천 : 요청이나 허락이 없어도 경찰 스스로 판단해 들어갈 수 있다? 중대한 발언이다. 확신 있느냐? = 이 : 자신 있다. - 천 : 증인이 투입을 결정했고, 상부 지시는 없었는가? = 이 : KBS에 들어가면서 보고했다.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받을 시간이 없었다. 지난 13일 KBS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간 대화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