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자유전, 알리바이가 된 헌법 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이가 논밭을 갖는다)은 유교의 오랜 이상이었다. 유교국가 조선의 기틀을 세운 정도전은 “토지를 모두 몰수해 국가 소유로 만든 다음 인구 비례에 따라 재분배할 생각”()이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이 주창한 ‘정전제’의 뿌리 역시 경자유전이었다. 그러나 정도전의 토지개혁안은 세에서 밀려 좌초했고, 정약용의 정전제는 책() 속에만 머물렀다. 경자유전의 제도화는 역설적이게도 시장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 1948년 제헌의회는 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명시했다. 이어 1949년 6월 이승만 정부는 ‘유상매입 유상분배’가 핵심인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앞서 미군정이 ‘유상매입 무상분배’를 추진하고 북이 1946년 5월 ‘무상몰수’ 토지개혁안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