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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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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불구속 기소 "적자면해 연임하려 1892억 날려"…정씨 쪽 "납세도 죄인가"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0일 세무 소송 과정에서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하고 환급금에 합의한 것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사장 변호인단은 "세금을 낸 것이 범죄가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2448억원을 받지..
KBS 사장엔 M&A 전문가가 적임? ‘공영방송 사영화-비판언론 소멸’ 각본 완성 위한 완벽 캐스팅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정연주 해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KBS 사장을 ‘무덤’ 속으로 보내려면 대통령의 해임 재가와 검찰의 신병처리까지 아직 몇 단계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장악하기 위해 법과 상식을 물리력과 궤변으로 궤멸시키는 전술로 상징적 진지를 거푸 ‘돌파’했다. 앞으로는 일사천리다. 대통령이 서명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과 상식의 폐허 위에서 집행하는 검찰의 ‘무법’은 그 스스로 이미 ‘합법’이다. 허물어진 상징은 고지를 지키려는 쪽에도 더는 큰 의미가 없다. 상징의 완충장치가 무너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