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계의 리바이어던이 출현한다 헌재 결정으로 출현하게 된 ‘종편’이 지상파보다 무서운 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의 위법성과 법안 자체의 유효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미학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해석이 없는 법은 박제와 같다. 그 많은 법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법이 해석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속성 덕분이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말은 발화자에게 아무런 정의(正義)의 실체적 준거를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유별난 건 모순을 지양하지 않고 일거에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영감에 있다. 법학의 범주를 넘어 가히 초현실주의적 미학의 경지에 이른 셈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이제 자본의 각축장으로 돌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 법안이 미칠 파장과 관련해 그동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