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1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고 압박, 헌법에 나와 있다! '언론 자유'와 '집회 자유'에 관한 단상 ②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5년 전 대통령과의 '검사스런' 대화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자료집을 빛냈던 대한민국 검찰이 다시금 자료집의 금문자에 불광질을 하고 있다. 비난과 성토는 어찌됐든 참아내도 조롱 앞에서는 파르르 떠는 게 권력기관의 속성인데, "나 잡아봐라"하며 대거리하는 누리꾼들 앞에서, 추상같던 사정기관의 위엄은 서릿발 맞고 참새에 쪼이는 허수아비보다 남루하다. 이제 '검사스럽다'의 개념은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다"에서 "논리 없는 남의 주장을 대신해주고 실컷 욕먹다"로 진화하고 있다. 제품값에 광고비가 포함된다는 건 '상식'이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제품값을 따지는 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올 때 무리지어 건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