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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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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압박, 헌법에 나와 있다! '언론 자유'와 '집회 자유'에 관한 단상 ②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5년 전 대통령과의 '검사스런' 대화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자료집을 빛냈던 대한민국 검찰이 다시금 자료집의 금문자에 불광질을 하고 있다. 비난과 성토는 어찌됐든 참아내도 조롱 앞에서는 파르르 떠는 게 권력기관의 속성인데, "나 잡아봐라"하며 대거리하는 누리꾼들 앞에서, 추상같던 사정기관의 위엄은 서릿발 맞고 참새에 쪼이는 허수아비보다 남루하다. 이제 '검사스럽다'의 개념은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다"에서 "논리 없는 남의 주장을 대신해주고 실컷 욕먹다"로 진화하고 있다. 제품값에 광고비가 포함된다는 건 '상식'이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제품값을 따지는 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올 때 무리지어 건너..
황새울은 ‘법대로’인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지금 그곳은 그저 땅 이름이 아니다. 봄이면 모를 내고 가을이면 걷이를 하던 황새울 너른 들은 더는 농사짓는 땅이 아니다. 설령 올해 농작이 이뤄진다 해도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그곳은 이미 한국사회 안팎의 모순이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으로 한 데 응축돼 충돌하는 정치 현장의 이름이며, 교과서에서 보고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새삼 따지고 복기해볼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학습장이기도 하다. 왜 이곳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논과 밭, 그리고 집에서 내쫓기는 처지가 됐을까? 그것도 불법이 아닌 당당한 법의 이름에 의해서 말이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행위가 오히려 불법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두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은 무엇일까? 당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