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진실법

(2)
최진실 죽음의 정치적 재활용법 [미디어 바로보기] 한국방송대학보 제1513호(2008-10-13) 이 직전 글에서 나는 “언론이 연예인 추문을 들추더라도 사적 부분만 낭자할 뿐, 정작 추문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배후, 권력구조를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썼다. 그 뒤 최진실 씨가 자살했다. 그리고, 난 내 발언을 수정(정확하게는 보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언론은 연예인에 관해 특정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정치경제학적 배후와 구조를 ‘연출’하기도 한다”고. 어쨌든 최진실 씨의 죽음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다. 상업성으로 무장한 ‘조문 저널리즘’이 한바탕 휩쓸고 간 뒤, ‘사이버 모욕’을 둘러싼 정치적 조문 저널리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최진실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법의 핵..
‘최진실법’은 현대판 순장제도다 [안영춘] 죽은자를 명분삼아 산자의 희생 부를 여론의 암흑세상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최진실의 상(喪)은 국장(國葬)급으로 손색이 없었다. 어려서 봤던 육영수나 박정희의 장례보다 여러모로 차고 넘쳤다. 케이블 TV 연예 채널은 그녀의 삼일장을 2박3일 동안 생중계했으며, 재방도 모자라 재재방까지 했다. 인터넷 연예 전문 매체에 뒤질세라, 조·중·동의 닷컴들도 경찰보다 몇발 앞선 민완(敏腕) 저널리즘의 질펀한 정수를 보여줬다. 모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은 말끝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들의 진정성은, 믿을 재간이 없는 만큼 믿지 못할 재간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弔詞)가 망자의 몫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몫인 것만큼은 확연해 보였다. 망자만을 위한 상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