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중동방송

(2)
제척과 친피가 없는 18세기적 한국 언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투표와 재투표는 입법부의 자기존재부정이다. 제1야당은 100일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밖에서 ‘법치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언론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대서특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험칙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일부 언론의 경우 이 사태를 크게 보도하는 게 오히려 기이하게 비쳤을 것이다. 경험이 일러준 대로, 그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일전에 이 지면을 통해 언론이 액면 그대로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말한 적이 있다. 엄격한 객관성이 직업윤리의 핵심을 이룰수록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관에게는 ‘제척(除斥)’이라는 규범이 있다. 특정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 내용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관을 ..
언론학자들 “언론악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미디어공공성포럼 소속 138명 성명…“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언론학자들이 집단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공공성포럼(운영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소속 언론학자 138명은 6일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신문과 방송 겸영, 재벌 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여론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고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