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욕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막돼먹은 인촌씨, 못되먹은 조선일보 ‘유 장관 막말’, 피해자에게 얼마나 더 수치심 주려고?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간음(姦淫)한 죄’다(형법 제 297조). 그래서 법률적으로 남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아니 강간당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연히 ‘강간(强姦)하다’에 내장된 1인칭은 남성이다. 하지만, ‘강간’이라는 표현이 주는 수치심은 정작 여성(피해자)을 겨냥하고 있다. 이 낱말은 글자로만 봐도 무게중심이 폭력(强)보다는 간음(姦)에 기우뚱하게 쏠려 있다. 간음(부부가 아닌 이들의 성관계)은 남녀가 함께 맺는 것인데도, 여성만이 음란의 일탈 기호(姦-여자 세 명)로 표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강간은 여성의 음란을 남성이 강제한 것이 된다. 강간죄도, 죄는 남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