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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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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돼먹은 인촌씨, 못되먹은 조선일보 ‘유 장관 막말’, 피해자에게 얼마나 더 수치심 주려고?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간음(姦淫)한 죄’다(형법 제 297조). 그래서 법률적으로 남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아니 강간당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연히 ‘강간(强姦)하다’에 내장된 1인칭은 남성이다. 하지만, ‘강간’이라는 표현이 주는 수치심은 정작 여성(피해자)을 겨냥하고 있다. 이 낱말은 글자로만 봐도 무게중심이 폭력(强)보다는 간음(姦)에 기우뚱하게 쏠려 있다. 간음(부부가 아닌 이들의 성관계)은 남녀가 함께 맺는 것인데도, 여성만이 음란의 일탈 기호(姦-여자 세 명)로 표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강간은 여성의 음란을 남성이 강제한 것이 된다. 강간죄도, 죄는 남성..
‘최진실법’은 현대판 순장제도다 [안영춘] 죽은자를 명분삼아 산자의 희생 부를 여론의 암흑세상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최진실의 상(喪)은 국장(國葬)급으로 손색이 없었다. 어려서 봤던 육영수나 박정희의 장례보다 여러모로 차고 넘쳤다. 케이블 TV 연예 채널은 그녀의 삼일장을 2박3일 동안 생중계했으며, 재방도 모자라 재재방까지 했다. 인터넷 연예 전문 매체에 뒤질세라, 조·중·동의 닷컴들도 경찰보다 몇발 앞선 민완(敏腕) 저널리즘의 질펀한 정수를 보여줬다. 모든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은 말끝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들의 진정성은, 믿을 재간이 없는 만큼 믿지 못할 재간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弔詞)가 망자의 몫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몫인 것만큼은 확연해 보였다. 망자만을 위한 상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