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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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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불매운동의 글로벌 스탠더드 ‘불량 공산품 고발’이 아니라 소비자 ‘정치투쟁’이 본질 경찰을 ‘도둑 잡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다. 경찰은 도둑도 잡지만 강도, 살인범도 잡아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 전반에 무한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옳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찰관이라면 마땅히 비난받고, 징계도 받을 것이다. 쓰러진 행인을 돕는 경찰관더러 “도둑이나 잡지 웬 오지랖이냐”고 하는 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불매운동을 ‘불량 공산품을 고발하는 소비자들의 집단행위’라고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매운동은 본디 소비자들의 ‘정치투쟁’이다. 불매운동의 영어 표현인 ‘보이콧’의 어원부터가 그렇다. 1880년 아일랜드 메이오 ..
검찰 “언소주 관련 ‘수사 촉구성 보도’ 말라” ‘형사 처벌’ 기정사실화하는 언론에 이례적 요구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좌파성향 단체 관계자들에게 공갈 및 강요죄로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16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단체들의 광고주 협박 행위에 대해 법률 분석을 한 결과,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결론 내렸다.” “언소주와 관련해서 마치 처벌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사하는 것 같은 ‘추측/수사 촉구성 보도’에 난처하다. 당분간 개별 기자와 접촉하지 않겠으니 양해 바란다. 나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모든 건 3차장에게 확인해달라.” “(죄목, 집행부 소환 일정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