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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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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불매운동의 글로벌 스탠더드 ‘불량 공산품 고발’이 아니라 소비자 ‘정치투쟁’이 본질 경찰을 ‘도둑 잡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다. 경찰은 도둑도 잡지만 강도, 살인범도 잡아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 전반에 무한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옳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찰관이라면 마땅히 비난받고, 징계도 받을 것이다. 쓰러진 행인을 돕는 경찰관더러 “도둑이나 잡지 웬 오지랖이냐”고 하는 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불매운동을 ‘불량 공산품을 고발하는 소비자들의 집단행위’라고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매운동은 본디 소비자들의 ‘정치투쟁’이다. 불매운동의 영어 표현인 ‘보이콧’의 어원부터가 그렇다. 1880년 아일랜드 메이오 ..
검찰 “언소주 관련 ‘수사 촉구성 보도’ 말라” ‘형사 처벌’ 기정사실화하는 언론에 이례적 요구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좌파성향 단체 관계자들에게 공갈 및 강요죄로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16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 단체들의 광고주 협박 행위에 대해 법률 분석을 한 결과,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결론 내렸다.” “언소주와 관련해서 마치 처벌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사하는 것 같은 ‘추측/수사 촉구성 보도’에 난처하다. 당분간 개별 기자와 접촉하지 않겠으니 양해 바란다. 나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모든 건 3차장에게 확인해달라.” “(죄목, 집행부 소환 일정 등에 대해)..
"범죄자는 네티즌이 아니라 검찰이다" 미디어행동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석방 촉구 기자회견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네티즌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온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검찰의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소비자 불매운동과 전혀 무관한 미국법을 들먹이며 네티즌을 죄인 취급하고 철창에 가두는 검찰이야 말로 헌법과 법률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이 권리를 부정하는 중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또 "증거를 모두 압수해놓고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네티즌을 구속한 것은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자 공권력의 존재근거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