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과 양창수, ‘또 하나의 가족’ ‘상피’(相避)는 친인척 사이의 비리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운영됐던 유서 깊은 제도다. 기원은 부모와 자식이 재상급 관직에 동시에 오를 수 없도록 한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일종의 관습법이었다. 성문화는 고려 시대에 이뤄졌다.( ‘형법지’) 조선 시대 들어서는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일정한 촌수 안에 드는 친인척끼리는 같은 관아에서 관직을 맡지 못하게 했고, 과거 시험에서 감독관과 응시생의 관계로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 친인척이 당사자인 송사의 재판관도 맡을 수 없었다. 심지어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하지 못하게 했다. 뜻은 좋으나, 연좌제 성격이 없지 않다. 오늘날은 혈연을 이유로 공직의 진출, 승진, 보직을 사전에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 가령, 20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