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날치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척과 친피가 없는 18세기적 한국 언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투표와 재투표는 입법부의 자기존재부정이다. 제1야당은 100일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밖에서 ‘법치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언론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대서특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험칙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일부 언론의 경우 이 사태를 크게 보도하는 게 오히려 기이하게 비쳤을 것이다. 경험이 일러준 대로, 그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일전에 이 지면을 통해 언론이 액면 그대로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말한 적이 있다. 엄격한 객관성이 직업윤리의 핵심을 이룰수록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관에게는 ‘제척(除斥)’이라는 규범이 있다. 특정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 내용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관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