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통

(2)
군복 애착증을 위한 변명 그들의 군복 입은 모습에서는 백전노병의 이미지가 좀체 떠오르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군복을 입었을 테지만, 그들의 입성은 그들이 기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뜻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그들은 ‘애국자’의 기호를 기획했다. 그러나 그들의 군복 애호는 차라리 코스프레(만화나 게임의 주인공으로 분장하는 취미)나 복장도착(이성의 옷을 입는 데서 성적 만족이나 흥분을 얻는 성향) 같은 특이한 취미와 성향으로 읽히고 있다. 군복 주름에 날을 세워 입고, 그들은 미성숙한 어르신의 극치를 보여준다. 군인의 삼엄한 이미지는 실종되고 날건달의 이미지만 남는다. 하지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는 말은 이 경우엔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의미로는 되레 정반대다. 대개 예비군복은 ‘일탈..
방송사 앞 데모? 헌법 21조에 물어봐! ‘언론 자유’와 ‘집회 자유’에 관한 단상 ①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헌법은 평소 그 위상에 걸맞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자연계의 공기 같은 존재여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헌법적 안정성과 관련해 어떤 중대한 사태를 맞을 때 헌법은 시정의 거리로 호출된다. 예를 들어 성문헌법의 축자 해석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자살골 넣듯 ‘관습 헌법’을 인정할 때, 세간의 관심은 일제히 헌법으로 쏠리게 된다. 제헌 이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요즘처럼 큰 관심을 끈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한다. 현 시국이 가장 강력한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됐음을 방증한다. 촛불집회의 의제가 광우병 쇠고기에서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머잖아 관심을 끄는 헌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