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부 차관 밝혀…언론중재위는 “섣부른 판단 안돼”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뉴스 피해 구제를 이유로 상설 언론중재부 설치와 기사 게재 중지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 신재민 문화부 차관 ⓒ여의도통신
보도들을 보면, 신 차관은 “신문·방송 뉴스의 경우 한 번 나오면 흘러가 버리지만, 인터넷은 한 달 전에 쓴 기사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묵은 뉴스’에 관한 언론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설중재부를 몇 개 만들지는 수요를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중재부는 현재 문화부가 한나라당과 협의 중인 ‘기사게재 중지 청구권’과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게재 중지 청구권’은 중재 결정이 날 때까지 문제의 기사를 읽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관계자는 “기사 게재 중지 청구권 도입은 지나치게 언론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으며, 문화부와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