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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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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걷어찬 집단이 만든 ‘김영란법’ 언론이 ‘번안’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마치 ‘언론인 관계법’처럼 읽힌다. 전체 법안 가운데 취사선택해 보도하는 내용부터가 주로 자신들에 관한 것인 데다, 이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의 유일한 집단 역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3인칭 화법으로 펼치고 있다. “오빠 믿지?”, “영란이 무서워요”처럼. 반면 이 법에 얽힌 이해관계가 언론인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공무원 집단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복지부동’은 그들의 유서 깊은 본성이어서? 그동안 일삼은 짓 때문에 마땅한 반대 명분이 없어서? 아니다. ‘표정관리’다.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국회의원)이 ‘셀프구원’을 넘어 임명직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연대의 구멍’까지 함께 터준..
미디어계의 리바이어던이 출현한다 헌재 결정으로 출현하게 된 ‘종편’이 지상파보다 무서운 이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의 위법성과 법안 자체의 유효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미학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해석이 없는 법은 박제와 같다. 그 많은 법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법이 해석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속성 덕분이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말은 발화자에게 아무런 정의(正義)의 실체적 준거를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유별난 건 모순을 지양하지 않고 일거에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영감에 있다. 법학의 범주를 넘어 가히 초현실주의적 미학의 경지에 이른 셈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이제 자본의 각축장으로 돌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이 법안이 미칠 파장과 관련해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