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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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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공영방송 길들이기 [안영춘/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장] mediaus@mediaus.co.kr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이긴 하지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검찰의 ‘법 해석’과 ‘사실 확정’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그는 처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바로잡히게 되는 걸까? 인권 변호사인 정정훈 변호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더라도 “칼 맞은 이후 갑옷을 내주는 때늦음이 있다”고 했다. 기막힌 비유다. 정 전 사장은 지금 해고 무효 소송도 벌이고..
법원 “강성철 KBS 이사 임명 무효” 신태섭 전 이사 1심 승소…정연주 전 사장 해임 효력에도 영향 지난해 7월 신태섭 당시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동의대가 신 당시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하자 방통위는 “신 이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KBS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며 곧바로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신 전 이사는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본인을 해임하고 보궐이사..
정연주 전 사장 “진실과 정의는 패배하지 않을 것” 첫 공판서 혐의사실 전면 부인…“세금소송 취하는 합리적 판단”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모두 진술을 통해, “사장 재임 등을 위해 세금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사장은 “1심에서 승소해서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그걸 포기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며“세무 소송팀의 자체 분석과 회계법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무 소송에서 KBS가 당장은 승소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추계과세 등의 방법으로 재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끝..
PD수첩은 ‘언어 전쟁’이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군요. 공과 사의 균형이 무너지고, 하루하루 정신없는 나날입니다. 무엇보다 글 쓸 시간이, 그럴 만한 마음의 평정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영화잡지에 발표했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은 집에 스스로 찾아올 기회가 많아지길, 그리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기를 바라고, 벼릅니다. 휴~ PD수첩은 ‘언어 전쟁’이다 15년 동안 이름 석 자 뒤에 ‘기자’라는 호칭을 달고 살면서, 난 언론인이 1인분의 용량을 넘어서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를 포함해 적지 않은 언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인격의 용량보다 큰 ‘사역’을 감당하고 산다. 비슷한 부류의 직업인으로 종교인, 교육자 등을 꼽을 만한데, 지식노동을 한다는 것 말고도 이들에겐 ..
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불구속 기소 "적자면해 연임하려 1892억 날려"…정씨 쪽 "납세도 죄인가"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0일 세무 소송 과정에서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하고 환급금에 합의한 것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사장 변호인단은 "세금을 낸 것이 범죄가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2448억원을 받지..
KBS 이사 3명, 유제천 이사장에 '항의 질의서' 회의 절차 '불법성' 조목조목 따져…"운영 편파적" 지적도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KBS 이사회의 지난 8일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 결의와 13일 후임 사장 후보 공모 결의에 대해 남윤인순·이기욱·이지영 이사가 유재천 이사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의 절차의 불법성 등을 따졌다. 이들 이사는 공개 질의서에서 지난 8일 이사회와 관련해 △이사장을 비롯해 5인의 이사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지난 7일 서울 강남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한 자리의 성격과 내용 △KBS가 경찰난입에 의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데 대한 책임 △사장과 감사에게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의안건을 심사숙고해서 의결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장의 의견진술권을 박탈하는 등의 규..
KBS 사장엔 M&A 전문가가 적임? ‘공영방송 사영화-비판언론 소멸’ 각본 완성 위한 완벽 캐스팅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정연주 해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KBS 사장을 ‘무덤’ 속으로 보내려면 대통령의 해임 재가와 검찰의 신병처리까지 아직 몇 단계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은 KBS를 장악하기 위해 법과 상식을 물리력과 궤변으로 궤멸시키는 전술로 상징적 진지를 거푸 ‘돌파’했다. 앞으로는 일사천리다. 대통령이 서명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과 상식의 폐허 위에서 집행하는 검찰의 ‘무법’은 그 스스로 이미 ‘합법’이다. 허물어진 상징은 고지를 지키려는 쪽에도 더는 큰 의미가 없다. 상징의 완충장치가 무너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