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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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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촌지 전봉민 국회의원(부산 수영구)과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 부자에 관한 의혹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1조원 가까운 분양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나 관료 사회와 불법·탈법으로 어떻게 얽혔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MBC)의 보도(12월20일)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전 회장이 기자에게 3천만원의 ‘촌지’를 제안하는 대목이다. 당사자의 육성이 생생히 살아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기자 촌지에 관한 직접적인 보도가 그동안 워낙 희소했던 탓도 컸을 터이다. 기자 촌지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언론에 그 실상이 ‘팩트’로 보도된 건 1991년 11월1일치 ‘보사부 기자단 거액 촌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처음이었다. 그해 추석을 전후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기자단이 재벌 ..
공공성을 걷어찬 집단이 만든 ‘김영란법’ 언론이 ‘번안’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마치 ‘언론인 관계법’처럼 읽힌다. 전체 법안 가운데 취사선택해 보도하는 내용부터가 주로 자신들에 관한 것인 데다, 이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의 유일한 집단 역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3인칭 화법으로 펼치고 있다. “오빠 믿지?”, “영란이 무서워요”처럼. 반면 이 법에 얽힌 이해관계가 언론인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공무원 집단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복지부동’은 그들의 유서 깊은 본성이어서? 그동안 일삼은 짓 때문에 마땅한 반대 명분이 없어서? 아니다. ‘표정관리’다.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국회의원)이 ‘셀프구원’을 넘어 임명직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연대의 구멍’까지 함께 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