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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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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는 손석희인가 1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는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지난달 이 정확히 언론학자 100명에게 저 질문을 던졌더니 손석희를 꼽은 이가 76명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이었는데,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데 필요한 건 단 1표였다. 합이 100이 되려면 1표씩 얻은 사람이 더 있을 법한데, 신문에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2015년 한국의 언론인은 ‘손석희와 나머지 한줌’으로 이뤄져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내가 그의 영향력을 실감한 건 JTBC가 느닷없이 ‘종편 사둥이’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의 환호를 받을 때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JTBC 기자들의 표정에서 한국 저널리즘의 최후 보루가 된 것 같은 비장함이 내비쳤을 때보다는 정도가 덜했다. ..
공공성을 걷어찬 집단이 만든 ‘김영란법’ 언론이 ‘번안’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마치 ‘언론인 관계법’처럼 읽힌다. 전체 법안 가운데 취사선택해 보도하는 내용부터가 주로 자신들에 관한 것인 데다, 이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의 유일한 집단 역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3인칭 화법으로 펼치고 있다. “오빠 믿지?”, “영란이 무서워요”처럼. 반면 이 법에 얽힌 이해관계가 언론인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공무원 집단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복지부동’은 그들의 유서 깊은 본성이어서? 그동안 일삼은 짓 때문에 마땅한 반대 명분이 없어서? 아니다. ‘표정관리’다.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국회의원)이 ‘셀프구원’을 넘어 임명직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연대의 구멍’까지 함께 터준..
엄기영은 어처구니없지 않다 ‘훅’에 올린 글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 정도 글을 쓰는군요. 날도 서늘해졌으니 더 자주 써볼까 합니다.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이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때(1), 난 그것이 그다지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표현은 과격했고, 정반대로 행동은 배알이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해도, 목숨을 건 복종 맹세는 그렇듯 언제나 모순적이다. 무엇보다 그의 ‘심장 적출 봉사론’은 그가 문화방송을 떠나며 로비에 모여 있던 사원들을 향해 “MBC 파이팅”을 외친 것과 화용론적으로 조응한다. “MBC 파이팅”과 ‘심장 적출 봉사론’의 공통점 공영방송 사장이 부당하게 잘려나가는 게 축구 선수 퇴장 정도쯤 되는가. 그에게는 주식회사 문화방송만 있을 뿐 공영방송, 나아가 ..
늙은 기자들을 위한 변명 젊은 기자들이 ‘문제적’ 선임·간부 기자들을 꿰뚫는 방법 기원전 2000년께 이집트 피라미드에 문자를 새겨 세태를 개탄한 이나, 지금 시내버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무례한 소음에 속으로 분을 삭이는 나 자신이나, 한때는 나이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지청구의 대상인 ‘젊은것’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바라보는 젊은것들만 역사 속에서 매우 특수한 품성을 지닌 찰나적 세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레토릭’일 뿐이다. “요즘 젊은것들은 버릇이 없다”에는 평가적 가치가 부여될 수 없다. 인류역사만큼 유구한 이 레토릭과 함께, 젊은이를 지시대상으로 삼는 또다른 레토릭이 있으니, 바로 “너도 나이 들어봐라”(“나도 한때는…”)다. 이들 레토릭은 모두 젊음을 대상화하고 있지만, 전자는 (젊은 시절에 대한) 망각 속에서..
“유신정권 동아 광고탄압, 국가가 사과하라” 진실화해위 권고…“신문사는 해직기자에 사과·피해구제 해야”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974년 유신정권 당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시 기자들을 대량 해고한 동아일보사 경영진에 대해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해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하고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